장애인활동지원 이용 중 만65세 장기요양 이용(보전급여) [출처] 장애인활동지원 이용 중 만65세 장기요양 이용(보전급여)|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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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02 14:21 조회9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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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자 선정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안내 P31
▪ 수급자가 활동지원급여 수급 중 65세에 도래하는 경우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만 수급자격을 인정하며 이후에는 수급자격 상실 대상임.
다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 이내에 장기요양급여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수급자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65세 생일로부터 30일 전 이후 신청한 건부터 인정
(장기요양급여 등급외 판정을 받은 경우)
잔여 유효기간 동안 수급자격을 인정하며
이 경우 별도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및 수급자격심의 위원회는 실시하지 않음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보전급여 대상자 선정 절차에 따라 수급자격 여부 결정
(장기요양급여 기각·각하 판정을 받은 경우)
활동 지원급여 신청이 불가하며, 향후 장기요양급여를 다시 신청하여
장기요양등급이 확정된 이후에 활동지원급여 신청 가능
※ 다만, 65세 도래로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성기 질환으로 당장에 장기요양급여 필요 여부 판단이 어려
워 기각 판정을 받고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하지 못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급여 공백 예방을 위해 지자체에서 긴
급활동지원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
[출처] 장애인활동지원 이용 중 만65세 장기요양 이용(보전급여)|작성자 전주도우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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