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이용 중 만65세 장기요양 이용(보전급여) [출처] 장애인활동지원 이용 중 만65세 장기요양 이용(보전급여)|작성자 전주도우누리 > 활동지원사업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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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사업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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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02 14:21 조회4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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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자 선정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안내 P31

▪ 수급자가 활동지원급여 수급 중 65세에 도래하는 경우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만 수급자격을 인정하며 이후에는 수급자격 상실 대상임.

​

다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 이내에 장기요양급여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수급자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65세 생일로부터 30일 전 이후 신청한 건부터 인정

​

(장기요양급여 등급외 판정을 받은 경우)

잔여 유효기간 동안 수급자격을 인정하며

이 경우 별도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및 수급자격심의 위원회는 실시하지 않음

​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보전급여 대상자 선정 절차에 따라 수급자격 여부 결정

​

(장기요양급여 기각·각하 판정을 받은 경우)

활동 지원급여 신청이 불가하며, 향후 장기요양급여를 다시 신청하여

장기요양등급이 확정된 이후에 활동지원급여 신청 가능

​

※ 다만, 65세 도래로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성기 질환으로 당장에 장기요양급여 필요 여부 판단이 어려

워 기각 판정을 받고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하지 못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급여 공백 예방을 위해 지자체에서 긴

급활동지원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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