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가족급여 관련 지침 개정사항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20 15:56 조회80회 댓글0건첨부파일
-
장애인활동지원가족급여관련지침개정사항안내.hwp (112.0K) 10회 다운로드 DATE : 2024-11-20 16:01:57
관련링크
본문
○ 급여 허용기간 : 급여는 한시허용사업으로 2024년 11월 1일 ~ 2026년 10월 31일까지
○ 신청요건
1. 대상자
- 최중증 발달장애인(GAS 척도 30점 이하의 자폐성 장애인 또는 지능지수 35점 이하의 지적 장애인)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업 대상자는 별도 절차 없이 대상자로 선정
- 희귀질환자로 산정특례 등록자(활동지원 기능제한 점수 성인 426점 이상, 아동 327점 이상인 자)
2. 미연계 지속
- 최초 장애인활동지원기관 통한 장애인활동지원 제공인력 연계 요청일로부터 60일 이상 미연계 지속
- 수원시 관내 활동지원기관 중 2개소 이상의 연계요청 후 2개기관 모두 60일 이상 미연계 지속 경우
3. 가족의 범위
- 배우자, 직계 혈족 및 형제.자매
- 직계 혈족의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 혈족 및 형제.자매
4. 활동지원제공인력기준
-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할 보호자는 장애인활동지원 제공인력 자격을 갖추어야 함( 교육 40시간 + 실습 10시간 모두)
- 활동지원 기관에 인력 등록 후 동 행정복지센터 통해 급여 신청 (경기도누림센터 ☎ 031-299-5000 통해 교육 문의)
※ 1~4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가능(매달 활동지원신청 접수 마감 날짜 있으므로 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필요)
○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 대상자 결정 후 사용절차
- 대상자 통지 후 장애인활동지원기관과 계약
- 바우처 지원금액(시간)은 기존의 50% 삭감하여 지원(가산수당 미해당)
○ 신청요건
1. 대상자
- 최중증 발달장애인(GAS 척도 30점 이하의 자폐성 장애인 또는 지능지수 35점 이하의 지적 장애인)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업 대상자는 별도 절차 없이 대상자로 선정
- 희귀질환자로 산정특례 등록자(활동지원 기능제한 점수 성인 426점 이상, 아동 327점 이상인 자)
2. 미연계 지속
- 최초 장애인활동지원기관 통한 장애인활동지원 제공인력 연계 요청일로부터 60일 이상 미연계 지속
- 수원시 관내 활동지원기관 중 2개소 이상의 연계요청 후 2개기관 모두 60일 이상 미연계 지속 경우
- 2024년 12월까지 신청자는 60일 이상 미사용이력 확인 시 미연계 사유서 제출 불필요 (단, 기관에 60일 미이용 여부는 시청을 통해 확인예정)
3. 가족의 범위
- 배우자, 직계 혈족 및 형제.자매
- 직계 혈족의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 혈족 및 형제.자매
4. 활동지원제공인력기준
-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할 보호자는 장애인활동지원 제공인력 자격을 갖추어야 함( 교육 40시간 + 실습 10시간 모두)
- 활동지원 기관에 인력 등록 후 동 행정복지센터 통해 급여 신청 (경기도누림센터 ☎ 031-299-5000 통해 교육 문의)
※ 1~4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가능(매달 활동지원신청 접수 마감 날짜 있으므로 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필요)
○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 대상자 결정 후 사용절차
- 대상자 통지 후 장애인활동지원기관과 계약
- 바우처 지원금액(시간)은 기존의 50% 삭감하여 지원(가산수당 미해당)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