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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사업 부정수급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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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11-18 10:39 조회4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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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부정수급(부정결제)방지

 

부정수급(부정결제)?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등을 보조하기 위한 서비스이므로, 이용 장애인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요청하여야 하고, 제공기관 및 활동보조인은 불법적인 요구에 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활동보조인이 이용자의 활동보조를 하지 않고 바우처를 결제하거나, 실제 활동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결제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결제하는 경우

이용자·활동보조인이 부당이득을 나눠 갖는 등의 경우 모두 해당

· 이용자의 요양의료기관 입원 시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일반 의료기관 입원 시 30일에 한해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요양의료기관 입원했을 경우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음.

· 이용자의 가족인 활동보조인이 다른 이용자가 아닌 자신의 가족인 이용자의 활동보조를 하는 경우

실제 활동보조는 본인의 가족의 활동보조를 진행하고, 결제만 가족이 아닌 다른 이용자의 바우처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시설에서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국고나 서울시 사업비로 운영되는 주간보호 시설 등에서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 할 경우, 중복수급에 해당됨.

· 다른 이용자에게 바우처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본인의 바우처 급여가 부족하여 다른 이용자의 바우처로 서비스를 받는 경우

· 서비스 제공시 발생하는 차비, 차량유지비, 식비, 문화시설 이용료 등을 바우처로 결제하는 경우

 

 

활동보조인과 다음의 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할 수 없는 없습니다. (시행규칙 제33)

- 활동지원 인력의 배우자, 직계 혈족 및 형제자매

- 활동지원 인력의 직계 혈족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

- 활동지원 인력의 배우자의 직계 혈족 및 형제자매

 

** 바우처 부당 결제 예 **

- 이용자 30일 이상 병원 입원 및 시설 입소 결제

- 장애아동의 보호자가 다른 장애아동의 보호자와의 담합을 통해 카드 상호 교체 결제

- 이용자의 주간보호센터 이용시간 중 바우처결제

- 활동보조인 동일 시간대에 2명의 이용자 서비스 제공

- 활동보조인 이동거리상 일정시간 이상 소요되는 이용자들에 대해 동시(연속)결제

- 활동보조인 해외여행 시 바우처 결제

- 활동보조인 병원진료 시 바우처 결제

 

부정수급 적발 시

-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급여에 이자가 가산된 금액의 환수(원인행위자)

- 이용자 : 2년간의 자격정지

- 활동보조인 : 자격박탈 및 2년간 자격취득을 제한

 

부정수급방지 관련 운영

부정수급에 대한 교육, 부정 수급 관련 안내문 전달, 부정수급 방지 약속 진행.

- 이용자 초기상담을 위한 방문 시

- 이용자와 활동보조인 연결 시 - 교육 및 간담회

 

부정수급 여부 확인 방법

- 소급결제 시 사유 확인 - 불시 모니터링 - 부정수급 제보 확인

 

부정수급 적발 시 조치사항

1. 해당 지자체는 부정사용액에 대한 환, 기관 지정 취소 및 6개월 이내 재지정 금지,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자격상실 및 2년간 자격 취득 제한,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 사회보장정보원 및 공단으로 처분 사항을 통보

- 당해연도 사업분 원금 환수에 한해 사회보장정보원에 징수 의뢰 가능(과년도 사업분은 보건복지부로 국비 반납고지서 발급 요청)

 

소급결제의 허용

단말기 분실·고장, 바우처카드 분실 ·훼손 등 정상적 결제 불가능할 경우

 

 

다만, 예외적으로 급여제공 시간 내 등 일시적인 바우처 소지 등 합리적 범위에서 허용

수급자가 지적자폐성장애가 있거나 12세 이하 아동인 경우는 부모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

수급자가 1인가구 또는 취약가구면서 와상, 뇌병변, 사지마비상태로 활동에 제한이 심한상태,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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