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결제 가능횟수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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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3-24 11:33 조회26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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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입니다.
1일 결제 가능 횟수 관련 문의가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 합니다.
1일 결제 가능 횟수는 대상자 1명당 20회까지 입니다.
예를 들어 서비스이용자 5명에 대한 결제를 하나의 단말기로 진행할 경우
1일 최대 100건의 결제가 가능한 사항입니다.(소급결제 포함)
감사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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