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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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1-25 13:48 조회13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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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운영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일상생활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올해부터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 등록장애인을 신규로 지원하여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
기존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은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었으나, 장애인 돌봄의 사각지대 완화를 위하여 노인성질환이 있는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도 신규로 활동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이로 인해 노인성질환으로 장기요양을 수급하는 65세 미만인 장애인은 장기요양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활동지원 보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은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었으나, 장애인 돌봄의 사각지대 완화를 위하여 노인성질환이 있는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도 신규로 활동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이로 인해 노인성질환으로 장기요양을 수급하는 65세 미만인 장애인은 장기요양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활동지원 보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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