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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장애인연합회 공익법인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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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7-03 11:16 조회1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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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장애인연합회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라  공익법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 : 2024.1.1 ~ 2026.12.31(3년간)



이번 공익법인 지정을 통해 보다 많은 혜택과 사업을 지원하고, 기업과 개인에게 받는 기부금에 대한 기부금 영수 처리를 통해 올바른 기부 문화의 정착에 일조하며, 투명한 관리·운영으로 사회에 더욱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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